건설기계 구조변경

건설기계 구조 변경 지원

법령

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 ①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구조변경 범위 구조변경 불가사항 구비서류
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1.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1.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 변경 2.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2. 변경 전, 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3. 제동장치의 형식 변경 3. 적재함의 용량증가 3. 변경 전, 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 시)
4. 주행장치의 형식 변경 4. 등록된 차대의 변경 4. 변경한 부분의 도면
5. 유압장치의 형식 변경 5.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5.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6.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6.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사, 정비업자 발행)
6.조향장치의형식변경 6.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사, 정비업자 발행)
7. 조향장치의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9.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

서비스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에 의해 건설기계의 주요장치(작업장치, 원동기 등)의 성능 개선, 작업 효율 증가를 위해 구조의 변경, 개조가 된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반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