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구조 변경 지원

법령
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 ①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구조변경 범위 | 구조변경 불가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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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 1.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 1.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 변경 | 2.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 2. 변경 전, 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
3. 제동장치의 형식 변경 | 3. 적재함의 용량증가 | 3. 변경 전, 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 시) |
4. 주행장치의 형식 변경 | 4. 등록된 차대의 변경 | 4. 변경한 부분의 도면 |
5. 유압장치의 형식 변경 | 5.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5.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
6.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 6.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사, 정비업자 발행) | |
6.조향장치의형식변경 | 6.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사, 정비업자 발행) | |
7. 조향장치의형식변경 | ||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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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 |
서비스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에 의해 건설기계의 주요장치(작업장치, 원동기 등)의 성능 개선, 작업 효율 증가를 위해 구조의 변경, 개조가 된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반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

구조변경 신청서

전.후 제원대비표

구조변경 전.후 외관도
서비스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