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승인 지원

법령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2항, 제3항
-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 제17조에 의해 건설기계의 주요장치(작업장치, 원동기 등)의 성능 개선, 작업 효율 증가를 위해 구조의 변경, 개조가 된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반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

형식승인/신고 신청서

제원표

외관도
서비스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