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조립자 인정 지원

법령
법령 :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건설기계를 제작.조립자지정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컨설팅 제공 서비스이다.

건설기계 제작 조립자 인정서
서비스 절차
